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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2심도 무죄…횡령은 집행유예 5년(2보)

등록 2021.11.30 1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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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나오면서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원심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원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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