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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급 이상 직원, 퇴직후 3년간 취업제한…헌재 "합헌"

등록 2021.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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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17조 1항 등 헌법소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취업제한 규정

헌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금융감독원에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다시 취업을 못 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서 3~4급으로 재직하던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 조항은 특정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A씨 등은 금감원 직원 대부분이 4급 이상이고, 관련 기관의 범위가 넓어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과 차별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취업을 제한받게 된 경위를 짚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이었는데,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금감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업무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업무를 둘러싸고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3년은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이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과 유착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인정됐다"면서 "단순히 취업심사 대상 기관의 수가 많음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가 지난 2014년 금감원은 한은·예보와 차이가 있다고 본 점도 재차 언급됐다. 금감원이 다른 기관보다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4급 이상의 더 많은 직원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기대를 차단해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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