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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직원 25명 심야 술자리…김포시 방역법 위반 조사

등록 2021.11.30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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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직원 1인당 10만원 과태료 처분"

"업소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관내의 한 호프집에서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 수십명이 김포시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적 모임을 제한했지만,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김포의 한 호프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첨부됐다.

시는 마켓컬리 직원들이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 방문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보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방역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소는 영업정지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켓컬리 측은 당시 법인카드 사용, 회식 신고가 없어 회사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라 보고 있다. 조사를 진행해 필요 시 적절한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겼으니 적절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까지 규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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