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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백통에 주거침입…'연예인 스토킹' 50대 구속기소

등록 2021.11.30 18:36:13수정 2021.11.30 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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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유발' 계좌 메시지 1140회 남겨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허위사실 게시도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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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 여성 연예인에게 2년간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백 통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해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는 53세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계좌에 1140회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12회 게시한 혐의도 있다.

그에 앞선 지난해 8월엔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으나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23일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 사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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