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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요청…경제계 "재고해야" 반발

등록 2021.11.30 18:57:06수정 2021.11.30 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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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제계가 2013년 이후 8년 만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재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에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부담과 어려움에 몰린 상황"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의 전제는 실태조사 결과 도출이며, 절차와 과정이 완비된 이후 심의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차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이번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이 조급하게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향후 논의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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