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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상습 추행·성폭행 시도 친부, 징역 6년

등록 2021.12.01 09:55:34수정 2021.12.01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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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상습 추행·성폭행 시도 친부, 징역 6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딸 B(14)양의 가슴과 신체 특정부위 등을 만지고, 더 심한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고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격렬하게 반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홀로 보호·양육해 오면서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양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쳤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도 “A씨가 B양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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