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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0억 넘긴 제주 골프장 공매처분 의뢰

등록 2021.12.01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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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납액 납부 여력 돼도 이행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 경종…조세정의 실현하기로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가 2014년부터 체납액이 100억원에 이른 도내 A골프장을 공매처분 의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 골프장을 강제 매각해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경종을 울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소재 이 골프장은 체납액 납부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대출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매각을 의뢰해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액을 결정하고 이어 공매처분 공고와 입찰에 부치게 된다.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5곳 중 1곳은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를 마련 중이고 1곳은 폐업했다. 나머지 3곳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골프장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 자체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토록 해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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