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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업계, 정부에 "보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당부

등록 2021.12.01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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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 개최

업계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운영 필요"

정부 "보급 확대 위한 입지·인허가 지원"

【영광=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2019.04.04. (사진=전남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2019.04.04. (사진=전남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신재생에너지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런 건의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 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강경성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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