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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공기질 높인다

등록 2021.12.01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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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단속도 병행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 약 15km 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먼지 저감 관리를 실시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수거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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