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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대출 3000만원 이자'…제주, 불법 고리대금업자 구속영장

등록 2021.12.01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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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급전 필요한 여성들 상대 상습적"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은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며 "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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