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난배송지 배송비 일부, 국가가 지원하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개정 법률안에는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권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이고,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송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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