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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난배송지 배송비 일부, 국가가 지원하라"

등록 2021.12.01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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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송재호 의원 "난배송지 배송비 일부, 국가가 지원하라"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권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이고,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송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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