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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한 20대 계부 '사형' 구형(종합)

등록 2021.12.01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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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부에게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등 함께 구형

사체 은닉 도운 친모는 징역 5년…22일 오후 2시 선고 진행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끝내 사망하게 만든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이라 생각했던 20개월 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기고 도주 과정에서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특히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또 계모인 B씨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 구형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화학적 거세 요구에 대해 "법률 요건에 따라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화학적 거세 청구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며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며 저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B씨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더 살고 싶지 않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1일 재판이 끝난 뒤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1일 재판이 끝난 뒤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이 끝난 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음주상태, 심신미약이 잔혹한 범죄의 감형 사유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반성했다면 사건 발생 후 은폐 및 도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장모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5일 음주상태로 20개월 의붓딸 C양이 잠 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수십회에 걸쳐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C양이 숨지자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양을 살해하기 전 A씨는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시신을 숨긴 뒤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한 달 뒤인 지난 7월 9일 다른 가족이 학대를 의심에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나 여관에서 신발 및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체포 후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으나 DNA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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