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7억원 허위보수 혐의 변호사 무죄…1심 "과하지 않아"

등록 2021.12.02 06:00:00수정 2021.12.02 12:2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표와 공모해 과다 보수 받은 혐의

"타 사건 수임료도 함께 받아" 주장

1심 "보수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아"

17억원 허위보수 혐의 변호사 무죄…1심 "과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17억원대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와 B씨에게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A변호사와 C사 대표 B씨는 공모해 허위 내용의 보수약정서를 근거로 17억원의 성공보수를 A변호사에게 지급해 C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사는 당시 다수의 송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D사가 C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C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변호사와 B씨가 공모해 1심에 참여하지 않은 A변호사가 1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총 17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 측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A변호사가 C사를 대리해 진행했거나 진행할 사건의 수임료를 포함해서 보수를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C사를 대리해 상당한 수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수임료를 포함해 이번 사건 보수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배척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