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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도 공익신고자처럼 비실명 대리 신고한다

등록 2021.12.01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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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정무위 통과…9일 본회의 상정

부패신고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신고자 책임 감면도

명절 농수산 선물 허용액 2배 상향…청탁금지법 개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부패행위 신고자도 향후 공익신고자처럼 신분 보장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포상을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명예훼손·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정무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 두 차례에 한해 기존 10만원이던 허용 금액을 20만원까지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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