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드, 1만9273회 공유…벌금은 200만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238건 업로드해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업로드한 저작물은 1만9273회 공유돼 현금 143만여원 상당의 이윤이 발생했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