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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지배구조 요건 엄격…3%룰 의결권 제한"

등록 2021.12.01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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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지배구조 요건 엄격…3%룰 의결권 제한"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요건이 해외보다 엄격한 수준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룰' 등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기업규제 3법'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취지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김영주 대구대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결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7개국과 국내 지배구조를 비교하면서 이들 국가보다 국내 기준이 엄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지난 1998년부터 대표이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의무화했고 법령상 자격요건이 50여개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할ㄴ 뒤 3%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히 엄격한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3%룰)와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이사와 별도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주요국 감사기관 구성원 선임과 비교했다"며 "이같이 주주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좋고 나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기업이 채택한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이며 가급적 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 의미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장협은 이번 해외 입법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규제 3법 등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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