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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년 예산안 심사

등록 2021.12.01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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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포천시의회는 1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연제창 의원은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36건의 조례·규칙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4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시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포천시 시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를 통해 자치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 감독 등 상하관계가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공고해지는 등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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