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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조치' 어긴 간호사 선처해 벌금 300만원

등록 2021.12.01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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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처에 헌신하고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 없어"

격리 중 주거지 벗어나 새만금방조제, 식당 등에 가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5시 3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거나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김제시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가격리 위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므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전염을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피고인과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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