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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농민·노점 ‘민생3법’으로 보호하자”…입법청원운동 돌입

등록 2021.12.01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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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진보당 제주도당 등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진보당 제주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농민·노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2.01. ktk28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진보당 제주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농민·노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본 돌봄 노동자와 농민, 노점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진보당 제주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농민·노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 노동과 식량 안보, 노점상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필수적이다”라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와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 노동자·돌봄 정책 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등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근거 헌법 명시, 돌봄노동자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보호를 실현하겠다”며 “또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해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식량안보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을 통해 노점상을 상업조직으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는 단속과 철거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겠다”며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돌봄, 농민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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