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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요구한 여친 둔기로 살해 40대, 징역 28년

등록 2021.12.01 15:49:36수정 2021.12.01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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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요구한 여친 둔기로 살해 40대, 징역 2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은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 20분께 전북 지역 선산으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 B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어머니를 포함해 4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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