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읍시, ‘논 이모작 직불금’ 23억원 지급

등록 2021.12.01 15:4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청.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23억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