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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성년자의 부당한 빚대물림 문제 해소돼야"

등록 2021.12.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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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빚대물림 보호제도 개선 모색" 지시

법무·행안·복지부 등, 적시 법률 지원 체계 마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체계에 대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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