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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년보다 11조원 더 걷혔다…1년 새 62.9% 급증

등록 2021.12.01 16:47:40수정 2021.12.01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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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보고서

3분기까지 28.5조 걷혀…정부 전망보다 3조↑

내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24.1%↓ 예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소가 밀집한 상가 모습. 2021.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소가 밀집한 상가 모습.  2021.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3분기 만에 양도소득세가 28조5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걷힌 양도소득세(양도세)는 2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7조5000억원)보다 11조원 늘었다. 1년 사이 62.9%나 급증한 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양도소득세가 25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0~12월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정부 예측보다도 3조원이 더 걷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주택 기준 5월 7.8%, 6월 8.6%, 8월 9.3%, 9월 9.9% 상승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5월 8.7%, 6월 9.8%, 9월 12%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는 전년보다 5월 3.9%, 6월 4.0%, 9월 4.1% 올랐다.

여기에 올해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제도 변화도 양도세 증가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인상했다. 또 1년 이내 단기 양도 시 양도세율을 40→70%로, 2년 이내 단기양도 시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했다.

예정처는 내년의 경우 금리 인상과 지난 6월부터 인상된 양도세율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6조5000억원(-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세수 전망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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