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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女 불법 촬영한 50대 지하철 승무원…직위해제

등록 2021.12.01 16:41:13수정 2021.12.01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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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속 여성 승객 불법 촬영

여성 동선 따라 CCTV 화면 바꾸기도

CCTV로 女 불법 촬영한 50대 지하철 승무원…직위해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동안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몸에 붙는 옷, 치마 등을 입은 여성 승객들의 동선을 따라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인이 촬영한 영상 70여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SNS는 삭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여부를 검토해 A씨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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