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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두번째 구속심사…고발사주 수사 '성패 기로'

등록 2021.12.02 04:57:00수정 2021.12.02 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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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영장 재청구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손준성 출석 예상

혐의 입증 관건…절차적 위법성 여부도 쟁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다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것이어서,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성패'가 갈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 10월26일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소환조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사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요 공모자들이 '성명불상'으로 적힌 것을 두고 공수처가 뚜렷한 단서 없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청구서에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소환조사하고, 5일과 15일에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으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에도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날 진행되는 심문에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등 공수처 수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15일의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등의 사유만 주장하기보다는 손 전 정책관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동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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