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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흡입 규모 합성대마 밀수' 베트남인 징역 8년 선고

등록 2021.12.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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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베트남 현지인 연락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압수된 합성대마 용액 2953㎖ 규모

재판부 "피고인 국내 마약 유통 핵심 역할 중형 불가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베트남에서 대량의 합성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 판매 수익금으로 확인된 130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경기 안산시 한 모텔 앞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B씨를 만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10㎖ 병 20개를 건네고 13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현지인에게 연락해 국제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발송하게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한 혐의도 있다.

마약 밀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718㎖ 상당의 합성대마 용액이 10㎖, 5㎖, 3㎖ 용량으로 나눠 담긴 플라스틱 용기 173병을 발견했다.

추가로 발견된 1235㎖ 합성대마는 9개의 병에 나눠 보관되고 있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용액은 총 2953㎖로 1㎖ 10회 흡입을 기준으로 3만 명가량이 흡입할 수 있는 규모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매, 수입하고 소지한 행위는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규모가 큰 점, 해외에서 밀수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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