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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는지 충격"

등록 2021.12.01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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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한교총·한교연 3개 연합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차 성명

"차별금지법 말고 '동성애 보호법'으로 명명하라"

[서울=뉴시스] 10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 3개 연합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말인데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세 기관은 지난 11월5일 '차별금지법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게 윤리 도덕과 가정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는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10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를 얻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람이 사람답게, 권력이나 힘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이상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차별금지법안(장혜영) 등 4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포함한 국민청원 5건의 심사기한을 2024년 5월29일까지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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