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천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의결

등록 2021.12.01 17:19: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천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의결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지역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을 부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산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부활동이 줄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김동희, 김환석, 정재현, 남미경, 김병전, 권유경, 박명혜, 이상윤, 박순희 의원 등 12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