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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성 불륜 의심…도청 어플 몰래 깐 50대男, 집행유예

등록 2021.12.02 06:00:00수정 2021.12.02 1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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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동거해 온 여성 불륜 의심해

"불륜 사실 알리겠다" 협박…정보수집도

동거여성 불륜 의심…도청 어플 몰래 깐 50대男,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동거하던 여성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겠다 협박하고,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어플로 위치 정보 등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초 A씨는 당시 7년간 동거해오던 여성 B씨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3일 새벽 B씨가 잠든 사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한 달 가량 이 어플을 통해 B씨의 현재 위치, 실시간 경로 추적 등을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후 휴대폰 마이크로 음성을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의 어플까지 휴대폰에 깔았다고 한다.

같은달 5일 B씨가 한 호텔에서 묵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에 화가 나 '호텔에 같이 간 남자 C씨와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주 뒤인 18일 B씨가 C씨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위치 기능을 켜놓지 않으면 너가 C씨와 만난다고 회사 팀장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B씨가 C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남성의 가족에게 불륜 관계를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하고 피해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하고 피해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피해자를 3차례 걸쳐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A씨가 7년간 동거해 왔던 B씨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박 혐의 같은 경우, B씨의 생명·신체를 향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어서 협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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