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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들, 세금 안 내려 가상 자산에 수십억 묻었다

등록 2021.12.02 14:00:00수정 2021.12.02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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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적극행정사례 확인점검

병원 운영자, 전자상거래업자 등 적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직원 표창

[서울=뉴시스]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 실적(2020∼2021년 상반기). 2021.12.02. (표=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 실적(2020∼2021년 상반기). 2021.12.02. (표=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상 자산 형태로 묻어뒀다가 세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모범·적극행정사례 확인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문직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했다.

세무서가 가상 자산을 압류하자 A씨는 체납액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자 B씨는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 14억원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했다.

세무서는 가상 자산을 압류해 B씨의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전액 확보했다.

가상 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직원 C씨는 감사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C씨는 체납자가 가상 자산 거래소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가상 자산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체납자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그래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직접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가상 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한다.

이 방법으로 전국 각지 세무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현금으로 82억원(이 중 62억원은 압류 이후 자진 납부한 금액), 채권확보 형태로 284억원 등 모두 366억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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