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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직권남용될 수도" 부장검사가 비판

등록 2021.12.01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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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산나 부장검사 "공무상 비밀누설죄 아냐"

"공수처, 수사팀 검사 재판 업무에 지장 초래"

"이는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될 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공보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강 부장검사는 "주요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 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소환 조사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컴퓨터 저장정보, 업무상 메일과 메신저 등을 들여다 봤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제기 이후라도 공소장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요지가 현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그러나 강 부장검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며 해당 사안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 전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공소장의 공개로 인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공소장의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고발인 진술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명불상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고, 성명불상자 특정을 위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 저장정보, 업무상 메일, 메신저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압수수색 검증 필요사유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공수처의 압수가 형소법 제215조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검찰의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 신설, 수사권조정,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으로 과도기의 혼란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형법, 형사소송법을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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