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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

등록 2021.12.02 0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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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022년 3월말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는 0.5%, 경유는 0.05%이다.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사용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일제 점검이 되는 만큼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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