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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

등록 2021.12.02 12:00:00수정 2021.12.02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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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계절관리제 기간 청소 강화

한국환경공단 앱 통해 미세먼지 상황 공개

[서울=뉴시스]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물청소 차량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물청소 차량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493개 도로 구간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1일~2022년 3월31일) 전국 493개 도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집중관리도로로는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에 인접한 도로, 하루 교통량 2만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인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493개가 지정됐다. 총 구간은 1972㎞이다.

집중관리도로 청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 청소 시 고압살수차·진공노면차·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도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을 우려해 물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한다.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에어코리아를 통해 공개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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