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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

등록 2021.12.02 10:24:18수정 2021.12.02 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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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기간 만료 이유로 출국 연장 신청 거부 위법"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 유예 허가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올해 8월16일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만료일 하루 뒤인 17일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했다. 만료일인 16일이 광복절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하루 늦게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장은 민법(제152조제2항·기한도래의효과)을 근거로 A씨의 출국기한 유예 신청을 거부했다. 관련 법 조항에는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8월16일부로 A씨의 유예 신청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출입국·외국인청장의 판단이다.

이에 A씨는 허가받은 출국기한 유예 신청 만료일은 대체 공휴일이어서 모든 공공기관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만료일 다음 날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한 것이라며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A씨의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조항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출국기간 유예 만료일을 8월17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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