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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씨 고충글에 "무임금 노동 강요할 수 없어" 화답

등록 2021.12.02 10:50:25수정 2021.12.02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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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동 무임금' 심각한 문제…대안 검토 뒤 답 올려"

"표준협약서 작성 의무화…실습 교육 질과 양 개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 이재명 갤러리의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라는 글에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앞선 게시글을 언급하며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지적해주셨다"며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 아울러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를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일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정한 성장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억울하게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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