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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휴직 준 것처럼 꾸며 고용안정지원금 챙긴 대표 벌금

등록 2021.12.05 08:16:12수정 2021.12.05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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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휴직 준 것처럼 꾸며 고용안정지원금 챙긴 대표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직원을 휴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정부로부터 고용안정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6)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 2373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공소 제기 전에 부정 수급한 고용안정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점, 추가 징수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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