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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오는 2월 열려

등록 2021.12.02 12:05:56수정 2021.12.02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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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철회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살해 동기 등 공소사실 다소 왜곡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강윤성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강윤성은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결정을 철회해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정 이유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봤을 때도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제 8조4항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엔 피고인이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지만 강윤성은 첫 공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공판과 다른 특수한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희망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증거조사를 하기 직전이고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처럼 공판 단계에서 의사를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하는 점, 국민참여의사 재판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엔 일반 재판으로 전환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윤성은 재판부의 결정에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본인이 겪은 수사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배심원들에게 제 순수한 모든 걸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국민참여재판시 추가적으로 신청할 증거가 있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강윤성은 개인적으로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전 변호인의 사임 이후 새로 선정된 강윤성 측 국선변호인은 강윤성이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월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강윤성의 사건 같은 경우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결국 그는 지난 9월24일 7개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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