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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의, 서울국세청장 만나 가산세율 인하 요청

등록 2021.12.02 14:00:00수정 2021.12.02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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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의, 서울국세청장 만나 가산세율 인하 요청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서울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만나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등 세무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 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동구상공회 회장인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선을 당부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공제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당 5000원에 불과하다"면서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울경제위원회는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기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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