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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8일까지 대조기 ‘연안 사고 주의보’ 발령

등록 2021.12.02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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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연안 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조기(大潮期)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9m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예보에 따라 연안 해역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이에따라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당부했다.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상 특보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해양경찰서장이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를 발령하여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성인의 걸음 속도 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만큼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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