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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5년 추가돼

등록 2021.12.02 15:04:42수정 2021.12.02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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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빼돌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용 혐의

1심 "피해 고려하면 죄책 무거워"…징역 5년

피해자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추징은 안해

옵티머스 김재현,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5년 추가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요소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이 돈은 관계사를 거쳐 옵티머스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달 해덕파워웨이 자금 133억원을 빼돌려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4조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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