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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선일보 '아들 유학비 보도' 정정소송 1심 패소

등록 2021.12.03 07:00:00수정 2021.12.03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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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들 유학비 자료 국회에 안내"

이인영 "애초에 없는 자료 허위사실 보도"

1심 "표현 불분명하지만 허위 단정 못해"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들 스위스 유학비용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17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외국 유학비용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아들과 관련해 학비·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정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변론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학비와 월세는 아들이 직접 낸 것이 아니라 이 장관이 아들 명의로 스위스 수취인에게 대납해주고 그 송금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장관이 아들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고 자료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선일보 기자가 일부 표현을 불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의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 문구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는 문구 바로 뒤에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이어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맥이나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또는 그 아내가 아들에 대한'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이 장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학비·월세를 스위스 수취인에게 송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보도 당시에는 학비·월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기사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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