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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회식' 대장동 수사팀에 방역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록 2021.12.02 15:49:54수정 2021.12.02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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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15명이 방역법을 위반하고 회식을 했다며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15명이 방역법을 위반하고 회식을 했다며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15명이 방역법을 위반하고 회식을 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수사팀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는 식당과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회식 참여자 1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법을 위반하도록 방치한 식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간 이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회식 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식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간 이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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