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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40대 남성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등록 2021.12.02 16:23:37수정 2021.12.02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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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 남성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A(48)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당초 A씨의 구속기간은 3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아내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논현경찰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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