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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1.12.02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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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 B(57)씨에게 우산의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너 한번 죽어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머리, 가슴 등을 수 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승 중이던 자신의 연인과 B씨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길질을 하고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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