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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종합)

등록 2021.12.02 18:37:01수정 2021.12.02 2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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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윤석열 장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선고 공판 오는 2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최 씨 재판 방청인원을 8명으로 제한했지만 취재진을 제외하고 이날 방청석에 앉은 방청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정에 선 최 씨는 "너무 억울하고 무속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다"며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며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피고인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최 씨의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모(59)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최 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 씨는 “최 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됐었지만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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