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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영장 기각…"공수처, 무리한 청구 거듭"(종합)

등록 2021.12.03 01:24:50수정 2021.12.03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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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불충분해"

손준성 "현명한 결정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영장 재차 기각…윗선 수사 더 어려워질 듯

[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12.03. livertrent@newsis.com

[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2시12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전12시48분께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수사의 어느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통해 빠져나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10월23일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앞선 지난 10월20일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5일과 15일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온 끝에 지난달 30일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판사님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던 손 전 정책관은 심사 종료 후에는 발언을 삼갔다. 이날 심사에 참석했던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들 역시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15일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 조사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여권과 부당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이 손 전 정책관 측의 손을 재차 들어줌에 따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검찰 윗선까지 수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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