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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檢이어 양부, 대법원 상고…양모는 아직

등록 2021.12.03 09:41:45수정 2021.12.03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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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된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檢·양부 측, 2심 불복해 상고…대법원행

징역 35년 선고받은 양모 상고는 아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검찰과 양부 측이 전날 상고한 가운데 양모 장모씨도 상고할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양부 A씨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2심 판결로부터 7일 이내로, 장씨의 상고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예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는데 2심도 1심과 같이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를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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