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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관·학·정 자치교육 실현…관련 조례 제정

등록 2021.12.03 10:23:13수정 2021.12.03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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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공포·시행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거버넌스가 관내 교육자치 실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 의회를 통과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가 오는 9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동네별 마을 교육자치회가 모여 ‘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교육자치를 시민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마을 교육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에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 당국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자치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동네 교육 역량을 모아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기본 틀인 상향식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을·행정·학교·시의회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추진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가 시의회 또 집행부의 발의에 따라 제정되는 사례와 달리 이번 조례는 민·관·학·정이 함께 연구하고 협의해 제정한 보기 드문 경우라며 자치 정신과 방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례연구에 참여하고 대표 발의한 송미희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길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 학정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라며 "성공적인 조례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민·관·학·정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 교육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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