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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종합)

등록 2021.12.03 10:08:20수정 2021.12.03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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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3.3조 순증…찬성 159표, 반대 53표, 기권 2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예산 68조원…35조 금융지원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정부안 6조보다 24조 늘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총 607조6633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9% 늘어나 2년 연속으로 국회 수정안이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6년 만에 법정시한인 2일 정시 처리했지만 한 해만에 또다시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04조4365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을 68조원 규모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정부안 6조원보다 24조원이 늘어난 30조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4000억원, 융자지원 확대에 7000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에 4904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선 후보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예산은 3650억원 증액됐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1만4000개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900억원이 증액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고,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원이 증액됐고,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수정안은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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