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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대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2주 남았다

등록 2021.12.03 11:11:00수정 2021.12.03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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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상고심 선거 공판 진행

2012년 이후 9년 끌어온 소송 마무리

결과에 따라 업계 파장 전망

.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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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9년을 끌어온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2주 뒤 최종 마무리된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통상임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75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2015년 2월 1심 판결에선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3년 소급 요구도 받아들였다. 단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2016년 1월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800% 가운데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100%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을 받아들여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5년 현대중공업의 연간 영업손실은 1조540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당,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과 신의칙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신의칙도 인정한다면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에게 최대 75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결정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가, 연장근로를 하는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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